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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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호의3서식의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호의3서식의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영 제23조의3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7호의4서식의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③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체공사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호에 규정된 날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다음 연도의 해체공사 교육기관 운영계획: 매년 10월 31일. 다만, 10월 1일 이후에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해당 연도의 교육운영 실적: 다음 연도의 1월 31일
④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 교육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운영계획 및 교육운영 실적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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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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