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해체계획서의 작성)
①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8.4>
1.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2.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4.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5.해체물의 처리계획
6.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②허가권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체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