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4(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①법 제30조의4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완료한 후 별지 제6호의10서식의 조치 명령 이행결과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조치 명령의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현장사진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의 방법으로 조치 명령의 이행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③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현장점검을 완료한 경우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6호의11서식의 건축물 해체 현장 안전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