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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요청 절차 및 제출 방법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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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요청 절차 및 제출 방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5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1.제출 요청 사유
2.제출기한
3.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4.제출방식
5.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의 활용계획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이하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라 한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방법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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