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건축물 생애관리대장)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건축물 개요
2.건축물 허가ㆍ신고 이력
3.건축물관리계획
4.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이하 "건축물관리점검"이라 한다) 현황
5.화재안전성능보강 현황
6.건축물 해체 이력
②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