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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의2조 · 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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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의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하려는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각 호에 규정된 시기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25.6.2>
1.신규교육: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되거나 감리원으로 배치(제2호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이 제2호에 따른 시기가 지난 후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되거나 감리원으로 배치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기 전까지
2.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받되, 구체적인 이수 시기는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1년 전부터 그 기준일까지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시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
가.신규교육: 35시간
나.보수교육: 14시간
2.교육내용: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건축물 해체 관련 법령의 내용
나.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특성
다.건축물 해체 시의 구조안전 검토 요령
라.감리보고서 작성 방법
3.교육방법: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체공사 교육기관은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해체공사 감리교육 이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교육과목, 과목별 교육시간 및 교육생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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