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정기점검 등의 통지)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에게 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점검 실시절차를 통지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점검의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정기점검 등의 통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