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과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둔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축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축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1.「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시공기술사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5.「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구조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또는 고급건설기술인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과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규모ㆍ예산ㆍ인력 등을 고려할 때 단독으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