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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 건축물관리계획의 조정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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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건축물관리계획의 조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그 조정안을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력된 조정안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그 검토 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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