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07-10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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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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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