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태계의 유지ㆍ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종합계획시행계획양봉산업육성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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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9.14>
1.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2.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5.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6.꿀벌의 보전ㆍ복원 및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7.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8.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 방안
9.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해외 수출전략 및 홍보방안
10.벌꿀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1.지방자치단체의 양봉 관련 지원방안
12.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계획
13.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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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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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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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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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