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태계의 유지ㆍ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9.14>
1.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2.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5.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6.꿀벌의 보전ㆍ복원 및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7.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8.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 방안
9.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해외 수출전략 및 홍보방안
10.벌꿀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1.지방자치단체의 양봉 관련 지원방안
12.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계획
13.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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