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태계의 유지ㆍ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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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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