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태계의 유지ㆍ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중앙행정기관관계자료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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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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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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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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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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