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4-11 공포2023-06-05 시행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4-11, 시행일 2023-06-0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등
  3. 제3조 · 위원장의 직무
  4. 제4조 · 위원회의 회의
  5. 제5조 · 위원회의 간사
  6. 제6조 · 수당 등
  7. 제7조 · 위원회의 운영세칙
  8. 제8조 · 순직 심사의 청구 등
  9. 제9조 · 순직 심사 및 결정
  10. 제10조 · 보상 신청 등
  11. 제11조 · 업무의 위탁
  12. 제1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