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보상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보상 신청 등) 제9조제5항에 따라 순직으로 결정된 국제협력요원의 유족은 법 제6조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직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국제협력요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부상ㆍ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순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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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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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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