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회의 위원 및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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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회의 위원 및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직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국제협력요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부상ㆍ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순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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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회의 위원 및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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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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