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위원회의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4-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간사위원회간사위원장이외교부공무원둔다소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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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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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