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4-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파견 사실 및 담당 업무의 확인.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사망 경위 조사 및 순직의 인정기준 관련 사실의 확인.
업무의 위탁국제협력요원사실확인조사순직심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업무의 위탁)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한다.

1.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파견 사실 및 담당 업무의 확인
2.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사망 경위 조사 및 순직의 인정기준 관련 사실의 확인
3.그 밖에 순직 여부 심사 관련 자료 조사 및 심사에 수반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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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파견 사실 및 담당 업무의 확인.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사망 경위 조사 및 순직의 인정기준 관련 사실의 확인.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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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