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순직 심사 및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교부장관은 법 제5조 및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순직 심사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에 부쳐진 순직 심사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순직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순직 심사 및 결정위원회순직심사청구여부국제협력요원외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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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법 제5조 및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순직 심사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에 부쳐진 순직 심사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순직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순직 여부를 심의할 때 사망 경위와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요원의 사망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 결과, 복무환경, 직무의 성질 및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④위원회는 심사를 청구한 유족이 위원회에서 진술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순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정을 유족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직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국제협력요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부상ㆍ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순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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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교부장관은 법 제5조 및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순직 심사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에 부쳐진 순직 심사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순직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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