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4-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법 제7조제1항 및 이 영 제11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5조에 따른 순직 심사의 청구 및 결정에 관한 사무
2.법 제6조에 따른 순직 국제협력요원 유족에 대한 보상의 지원에 관한 사무
3.법 및 이 영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
법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 등은 자료 제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