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제8조 (자금의 조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금의 조달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출연금대통령령자금수익금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정부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
2.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3.「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출연금
4.제5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5.제12조에 따른 차입금(借入金)
6.제13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토안전관리원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안전관리원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안전관리원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