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재직 중인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의 출석수업에 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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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수업 등제10조 · 단과대학 등제11조 · 부속시설 등제12조 · 하부조직제13조 · 협력학교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관계 기관 등의 협조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6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