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은 방송통신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고등교육법교육공무원법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통신대학교관계법률설립ㆍ조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이 법은 방송통신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고등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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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2조(설립) ①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 방송통신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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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은 방송통신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9 시행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립제3조 ·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총장제6조 · 부총장제7조 · 교직원 등제8조 · 학교규칙제9조 · 수업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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