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학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학칙의 기재 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규칙학칙제정대통령령개정할총장법령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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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총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학칙의 기재 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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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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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학칙의 기재 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9 시행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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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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