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9공포 · 2022-10-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교육부장관이만원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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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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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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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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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9 시행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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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