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대학교가 아닌 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標章)을 사용하지 못한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한국방송통신대학교방송통신대학교유사명칭사용금지사용하지명칭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대학교가 아닌 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標章)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2조(설립) ①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 방송통신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대학교가 아닌 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標章)을 사용하지 못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9 시행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단과대학 등제11조 · 부속시설 등제12조 · 하부조직제13조 · 협력학교제14조 ·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과태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