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수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통신대학교의 수업은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출석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한다. 그 밖에 교육 과정, 성적 및 학위 등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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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송통신대학교의 수업은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출석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그 밖에 교육 과정, 성적 및 학위 등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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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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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2조(설립) ①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 방송통신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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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통신대학교의 수업은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출석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한다. 그 밖에 교육 과정, 성적 및 학위 등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9 시행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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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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