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총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통신대학교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수 중에서 부총장을 둘 수 있다. 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총장방송통신대학교수행할총장총장이사유로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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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송통신대학교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수 중에서 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②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 일부의 권한에 대하여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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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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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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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통신대학교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수 중에서 부총장을 둘 수 있다. 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9 시행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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