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며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종합계획시ㆍ도지사시행계획자율관리어업육성방안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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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자율관리어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공동체에 대한 지속적ㆍ체계적인 지원 방안
3.자율관리어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5.자율관리어업의 지역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6.그 밖에 자율관리어업의 육성ㆍ지원 및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자율관리어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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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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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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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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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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