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며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자율관리어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공동체에 대한 지속적ㆍ체계적인 지원 방안
3.자율관리어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5.자율관리어업의 지역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6.그 밖에 자율관리어업의 육성ㆍ지원 및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자율관리어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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