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공포 · 2022-0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며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해양수산부장관자율관리어업시ㆍ도지사거짓이나대통령령공동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체를 등록한 자
2.제11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어업 활동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