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령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처분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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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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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문화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
제3조 ·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절차제5조 · 수료증제6조 ·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등제7조 ·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내용의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