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양교육문화법 시행령 ·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6-03-26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23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3-25 · 시행 2026-03-26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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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제11조 지역해양교육협의회의 구성ㆍ운영제12조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제13조 해양교육전문기관의 교육과정 등제14조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제15조 해양교육프로그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16조 학교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제17조 국공립 해양교육시설제18조 사회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제19조 평가의 대상 및 기준제2조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제20조 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제21조 해양문화 자산과 자료의 발굴ㆍ수집 등제22조 업무의 위탁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8조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제9조 해양교육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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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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