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4-04-3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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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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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4일 이내에 이를 개선ㆍ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⑤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해당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나 인쇄물 등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⑥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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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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