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4일 이내에 이를 개선ㆍ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⑤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해당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나 인쇄물 등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⑥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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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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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제3조 ·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제4조 ·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절차제5조 · 수료증
제6조 ·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내용의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