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4-04-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역센터해양교육센터확보계획서해양교육해양문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이하 "해양교육센터"라 한다) 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해양교육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재정계획서
3.인력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4.시설ㆍ장비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