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4-04-3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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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이하 "해양교육센터"라 한다) 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해양교육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이하 "해양교육센터"라 한다) 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해양교육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재정계획서
3.인력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4.시설ㆍ장비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②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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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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