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이하 "해양교육센터"라 한다) 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해양교육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재정계획서
3.인력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4.시설ㆍ장비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②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해양교육문화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제4조 ·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절차제5조 · 수료증제6조 ·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등제7조 ·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내용의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