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1-23 · 시행 2025-01-24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제11조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 지정의 취소 등
제12조
지역해양교육협의회
제13조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14조
해양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제15조
인증의 변경 및 취소
제16조
해양교육전문강사의 교육기회 제공 등
제17조
학교해양교육의 지원
제18조
사회해양교육의 지원
제19조
경비지원 및 보조
제2조
정의
제20조
해양교육시설 등의 평가
제21조
해양문화의 확산
제22조
연구 활동 지원 등
제23조
국내외 교류협력
제24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5조
청문
제2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
벌칙
제28조
양벌규정
제29조
과태료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조
해양교육센터의 설치ㆍ지정
제9조
지역해양교육센터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