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교육문화법 · 공포일 2024-01-23 · 시행일 2025-01-24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29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1-23 · 시행 2025-01-24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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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제11조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 지정의 취소 등제12조 지역해양교육협의회제13조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제14조 해양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제15조 인증의 변경 및 취소제16조 해양교육전문강사의 교육기회 제공 등제17조 학교해양교육의 지원제18조 사회해양교육의 지원제19조 경비지원 및 보조제2조 정의제20조 해양교육시설 등의 평가제21조 해양문화의 확산제22조 연구 활동 지원 등제23조 국내외 교류협력제24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제25조 청문제2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7조 벌칙제28조 양벌규정제29조 과태료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7조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8조 해양교육센터의 설치ㆍ지정제9조 지역해양교육센터의 지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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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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