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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2.자금조달계획
3.신공항건설사업 시행기간
4.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는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할 때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만 해당한다) 또는 제12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공항시설법」 제5조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제7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등의 수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실시계획이 변경되어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4.18>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을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신공항건설사업을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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