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이 경우 범칙행위 처리에 관한 절차는 「공항시설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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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과징금의 부과제25조 · 청문제26조 · 명령 등의 위반 죄제27조 ·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제28조 · 업무방해 죄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9조 · 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양벌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