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조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기본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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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여야 한다.

1.여객ㆍ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
2.활주로 관리 및 항공기 운항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공항의 신속한 건설
3.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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