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종합적 사업관리)
①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수의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합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용역(이하 이 조에서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이라 한다)을 발주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가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개별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등을 고려하여 업무의 중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