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출입ㆍ검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