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5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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