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항공사업법」 제3조에 따른 항공정책기본계획
4.「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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