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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에서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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