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의2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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