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정원의 배정 기준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조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치안수요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정원의 배정 기준 및 운영 등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정원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경찰공무원사무기구경찰청장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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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2조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치안수요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개정 2023.2.14>
②경찰청장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정원 조정과 관련하여 미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2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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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조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치안수요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6 시행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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