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정원의 배정 기준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조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치안수요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개정 2023.2.14>
②경찰청장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정원 조정과 관련하여 미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2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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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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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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