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치유농업사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또는 치유농업 관련 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그 소속 지방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한다)의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또는 치유농업 관련 교육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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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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