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자격시험제1차시험치유농업사시험농촌진흥청장이제2차시험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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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1급 치유농업사와 2급 치유농업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치유농업사의 자격등급에 따른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 <개정 2024.6.20>
1.제1차시험: 선택형 시험
2.제2차시험: 서술형과 단답형을 혼합한 주관식 시험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4.6.20>
농촌진흥청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60일 전까지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농촌진흥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제11조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고해야 한다.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신설 2024.6.20>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6.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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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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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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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3 시행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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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