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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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1급 치유농업사와 2급 치유농업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치유농업사의 자격등급에 따른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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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1급 치유농업사와 2급 치유농업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치유농업사의 자격등급에 따른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 <개정 2024.6.20>
1.제1차시험: 선택형 시험
2.제2차시험: 서술형과 단답형을 혼합한 주관식 시험
③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④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4.6.20>
⑤농촌진흥청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60일 전까지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농촌진흥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제11조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⑥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⑦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신설 2024.6.20>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6.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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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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