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연장했을 경우.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사업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의 추진방법을 변경했을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종합계획시행계획단축하거나제정ㆍ개정사업기간사업내용변경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연장했을 경우
2.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사업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의 추진방법을 변경했을 경우
3.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했을 경우
4.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했을 경우

2. 조문 관계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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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연장했을 경우.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사업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의 추진방법을 변경했을 경우.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3 시행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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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