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6-23 시행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6-2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4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치유농업사의 업무
  3. 제3조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4. 제4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5. 제5조 · 연구개발ㆍ보급 등
  6. 제6조 ·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7. 제7조 · 치유농업사의 배치
  8. 제8조 · 치유농업사의 자격취소 등
  9. 제9조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10. 제10조 · 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11. 제11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12. 제1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3. 제1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4. 제10조의2 ·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 등
  15. 제12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