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치유농업사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치유농업사는 1급 치유농업사와 2급 치유농업사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치유농업사의 업무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사치유농업치유농업서비스제1항제1호프로그램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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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2.치유농업서비스의 기획 및 경영
3.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 및 관리
4.치유농업 분야 인력의 교육 및 관리
5.치유농업자원 및 치유농업시설의 운영과 관리
치유농업사는 1급 치유농업사와 2급 치유농업사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1급 치유농업사: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
2.2급 치유농업사: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업무

2. 조문 관계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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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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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치유농업사는 1급 치유농업사와 2급 치유농업사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3 시행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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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