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치유농업사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2.치유농업서비스의 기획 및 경영
3.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 및 관리
4.치유농업 분야 인력의 교육 및 관리
5.치유농업자원 및 치유농업시설의 운영과 관리
②치유농업사는 1급 치유농업사와 2급 치유농업사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1급 치유농업사: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
2.2급 치유농업사: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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