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촌진흥법」 제6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이하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와 평가
2.해당 연도의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추진방향과 목표
3.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농촌진흥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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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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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3 시행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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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